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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17. 04:04경 평택시 평택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로32번길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