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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3나11555

정산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8.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18. 피고와 사이에 ‘C(갑)가 피고(을)에게 C 총 주식의 50%를 양도하고 피고가 법인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법인(사업권 포함)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양도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 수의 1/2(50%) 및 법인체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잔금지급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및 부채목록(별첨)} 3) 갑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양도ㆍ양수대금) 양도ㆍ양수대금은 2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체결 후 2억 원을 2011. 5. 25.까지 갑에게 지불한다.

3) 갑은 대금수령과 동시에 제4조의 서류를 갑은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갑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ㆍ양수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제시 인도하여 법원등기부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대금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법인체 인도 서류목록

1. 창립총회 의사록

2. 이사회의사록

3. 정관/주주명부

4. 등기변경 의사록(창립부터 현재까지)

5. 사업자등록증 원본(세무서 발행)

6. 설립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 및 계약일 기준 현재 재무제표 및 계정별 세부명세서

7. 각종보험 및 부가세 납부명세

8. 기타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