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상가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제사, 명절, 고사, 성묘 음식을 조리하여 배송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3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30평 규모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제사음식을 주문받아 가공한 후 배달판매하여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제사, 명절, 고사, 성묘 음식을 조리하여 배송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3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17평 규모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제사음식을 주문받아 가공한 후 배달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제사, 명절, 고사, 성묘 음식을 조리하여 배송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0. 3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업장 면적 30평 규모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제사음식을 주문받아 가공한 후 배달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홈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등)(첨부된 사진 포함)(증거목록 순번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