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1,963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2018. 8. 8.까지 연 5%의, 그...
....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일자불상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평택시 G 대 1565.5㎡ 지상에 2개동(1동 1층 건물과 2동 1,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 유리, 창호, 잡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피고가 수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공사수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 제1호증의1]
1. 공사명 :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철골*판넬*유리*창호*잡철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G
3. 착공년월일 : 2016년 7월 18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10월 10일
5. 계약금액 : 225,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6. 계약보증금 : 100,000,000원
8. 기성부분금 : 중도금 75,000,000원(판넬철골 마감후) 준공후 : 50,000,000원(준공후) * 외부계단은 준공후, 자재값만 도급인이 지급한다.
도급인 : 원고 수급인 : 피고 B 보증인 : 피고 C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갑 제1호증의2]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건축도면 및 견적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