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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4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전용된 산지 면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토사 유출 로 인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석축을 쌓은 사정, 피고인이 매도한 후 산지 전용 허가증이 교부되기도 한 점, 산지 전용 후 토지가 매도되어 피고인 측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