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211,588,510원 가산세 336,542,640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 및 공장 이전 1) 원고의 사업은 화약부문과 도소매 무역 부문으로 구분되고, 화약부문은 산업용 화약 및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약사업부(민수)와 방위산업 및 항공기산업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타사업부(방산, 항공)로 구분된다. 원고는 여수, 대전, 보은, 아산, 구미, 온산, 당진, 천안, 창원 등에 공장이 있고, 인천공장은 원고의 사업 중 ‘화약부문 내 화약사업부(민수)’와 관련된다. 2) 원고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인천공장을 수도권 밖인 울산 온산읍 및 충북 보은군으로 이전하였다
(이하 ‘지방이전공장’이라 한다). 보은공장은 종래 ‘화약부문 내 방산사업부’에 속하여 군수 및 방산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인천공장 이전에 따라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던 산업용 폭약류 등 민수공장을 추가로 신설하여 생산하게 되었다.
나.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및 기타 사업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1) 원고는 2005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지방이전공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조특법’이라 한다
) 제63조의2 제2항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38,580,092,567원을 적용하였다. 2) 원고는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지방이전공장 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나머지 사업장과 관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2006 내지 2010 사업연도), 연구설비투자세액공제(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환경설비투자세액공제(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생산성향산투자세액공제 2008 내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