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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i30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가 난 여자친구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