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i30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고가 난 여자친구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