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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C ’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35g( 압수된 증 제 1호) 이 들어 있는 샘플을 건네면서 그 매매를 알선하였고, ‘C’ 이 위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된 필로폰 0.35g 을 몰수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몰수하면서 동시에 그 가액 부분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필로폰 0.35g 을 몰수하면서도 그 가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위 필로폰 0.35g 을 제외하고 추징하여야 할 필로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면,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3g 의 가액 100,000원이 되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1,26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의 판매를 부탁 받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로폰의 매매 알선, 투약, 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적 ㆍ 신체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