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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7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1:47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CCTV 영상 CD [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