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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00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10층의 지분권자인 원고가 11층에 관한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의 2구좌 즉, 1016.92분의 14.52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11층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건물 10층과 11층의 지분소유권자들은 이 사건 관리회 명의로 10층과 1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해당 층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관리회가 피고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리비 발생 및 산정방식 등의 성격상 이 사건 건물 11층에 대한 관리비채무는 11층의 지분소유권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10층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가 11층과 관련된 관리비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1층에 관한 관리비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10층, 11층 구분소유자들은 위 10층, 11층 전체 관리비채무를 불가분적으로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0층과 11층의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산하여 10층과 11층의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이들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로 변제를 독촉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