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노447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준 점 역시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이루어진 추가 공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