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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10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감자탕 들어있는 냄비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뒤집어엎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의 심재성 2도 열탕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