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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9 2018가단13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8,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2. 13.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생선구이집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되 24개월 동안 매월 125만 원씩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28.과

5. 30. 합계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냉장고 시가 90만 원을 빌려 주었고, 2,138,5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4개월분 약정반환금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8. 6. 30. 위 생선구이집을 처분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에서 4개월분 약정반환금 합계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차용금 500만 원, 물품대금 2,138,550원, 냉장고 대금 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8. 10. 24.부터 2019. 5. 27.까지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차용금, 물품대금 등에 관한 약정금 합계 33,138,550원(나머지 투자금 25,000,000원 차용금 5,000,000원 물품대금 2,138,550원 냉장고 대금 9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38,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