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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 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 대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 기록 지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