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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240627

주식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F는 배우자인 원고 A과의 사이의 자녀로 G, H과 원고 B, C을 두었고, 피고 D은 장남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상속관계 망 F는 2010. 8. 18.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11이고, 원고 B, C의 상속지분은 각 2/11이다.

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 기재 현황 1) 피고 회사는 1986. 1. 8.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발행주식 총수 1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이었으나, 이후 발행주식 총수가 4만 주로, 1주의 금액이 18,750원으로 증자되었다. 그러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2) 주주명부상 I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4,000주는 2008년경, J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4,000주는 2012년경 모두 피고 D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8,000주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 5,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망 F가 I와 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질주주는 망 F이다.

I 명의의 주식 4,000주와 J 명의의 주식 4,000주는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피고 D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되었는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B은 피고 D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단221341호 주식인도청구의 소 제1심 종국판결이 선고될 것에 대비하여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망 F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주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