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1 2013도939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 W, AI, AL,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 및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