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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8. 07:15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 적재물건 보관 장소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꽃게와 멍게 등이 들어있던 자루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15:55경 위 E마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생선 등 시가 24,830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 05:00~05: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상인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생닭고기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