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530』
1. 2016.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4~5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야로 작업할 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곧 4년치 물량을 발주받을 예정이다. 공장에서 월 3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거래하고 있던 고철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 당신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 3,500만 원 정도를 체납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월 30톤 정도의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6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바로 갚겠다. 월말에 수금을 하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개인 채무도 4,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03』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철판절단을 주된 영업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위 보증금 공소장에는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