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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4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7. 17: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 소

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함께 탑승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대체로 범행 인정, 2002년 이후 범죄 전력 없고, 동종 처벌 전력 없음, 추 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 회복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