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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6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2. 11.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2명(D생, E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0. 1. 12.경 F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2명(G생, H생)을 두고 있다.

나. 회계사인 C과 피고는 수년 전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배우자들 몰래 만나 지속적으로 데이트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피고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8. 10. 26.경 C과 피고가 만나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수 시간이 지나 C과 피고가 그곳에서 나오면서 서로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장면도 보았다. 라.

C과 피고는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자신들의 애정행위를 알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그만두지 아니하였고 2019. 4. 11.경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수 시간 후 퇴실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