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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가단6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3.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0호로 형사기소되어 2012. 4. 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178호 사건에서도 역시 2012. 7. 20.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의 상고마저 2012. 10. 11.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형사판결의 증명력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받은 범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얼마든지 이를 배척하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등 각 참조). 즉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이 민사사건에서 언제나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사법원에서 위와 같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가 민사사건에서 형사판결의 내용을 뒤집거나 그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자료를, 그것도 형사사건에 제출된 증거가 아닌 별도의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민사사건을 맡은 법원이 형사사건에 이미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형사사건과 다른 증거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 또는 4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