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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5.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17. 19:00경 양주시 고암동 152-5 앞 도로를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거대한 화물트럭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