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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6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0. 11. 10. 작성한 증서 2000년 제4770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11. 10. “채권자 : B(피고), 채무자 : A(원고), 채무발생일 : 2000. 11. 9., 채무종류 : 차용금, 채무금 : 일금 사천만원정, 변제기한 : 2002. 11. 9., 변제방법 : 일시불, 이자 : 없음,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 동구 D 건물 중 원고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E).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채무는 변제기일인 2002. 11. 9.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별도로 원고 명의로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부친의 사망시’로 변경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부친(F)은 2014. 7. 12.경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1. 10. “상기 본인(원고, A)은 부 F의 자(딸)로서 오빠로부터 차용한 돈을 부친이 사망시에 즉시 변제하겠으며 변제치 못할시는 부친의 재산상속권 전부를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