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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4 2016고단162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성명 불상자( 일명 H) 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 남 영암군, 전 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 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 전 남 일대의 도박꾼들( 일명 ‘ 찍 새’) 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도박장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바람 잡이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 피고인 A은 도박판에서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며 판을 키우는 일명 ‘ 총’ 을 드는 바람 잡이 역할, 피고인 C은 패를 돌리며 도박판마다 도금액에서 10% 인 속칭 ‘ 똥’ 을 떼는 일명 ‘ 마 개’ 역할, G은 커피 등 심부름을 하는 일명 ‘ 커피’ 역할,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일명 ‘ 문방’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6. 11. 18. 00:00 ~09 :00 경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J 주점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K 등 도박꾼 18명을 상대로 ‘ 마 개’ 인 피고인 C이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도박꾼 중 1명이 그 앞에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를 선택하여 ‘ 총’ 을 들면 나머지 2패에 나머지 도박꾼들이 돈을 건 후 화투표 3 장으로 10, 20을 만들고 남은 2 장의 무늬와 끝수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속칭 ‘ 도리 짓고땡’ 이 변형된 1 회당 판돈을 무한대로 걸 수 있는 속칭 ‘ 옆 사리’ 라는 화투 도박을 총 80회 걸쳐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빈번히 ‘ 총’ 을 들어 판돈을 키우는 등 바람을 잡으면서, 도박 개장의 대가로 1 판 당 도금액( 이긴 자가 도박판에 걸린 도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 의 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