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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104132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 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회사로 2006. 3. 24. B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6. 9. 15.경 C로 계약자가 변경되었고, 담보내용 중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A'특약 보험가입금액은 2011. 3. 24.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보험금 산정 상해사망 후유장해A 1,000만 원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 후유장해A 9,000만 원 위와 동일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 50%이상 후유장해A 2,000만 원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한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매년 20,000,000원 (가입금액), 10년간 지급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