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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8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는 2017. 1 월경부터 약 3개월 간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가 2017. 5.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7. 4. 중순경 범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월 중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로 ‘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여 버리고 내가 징역 5-6 년 살면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10. 경 범행( 특수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직장이 없어 달리 기거할 만한 거처가 없는 상황에서, 2017. 5. 7. 경 피해 자로부터 ‘ 내 집에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라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아 쫓겨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0.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대문 옆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미리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던 망치( 길이 약 28cm )를 꺼내

어 손에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망치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머리를 감 싸 쥔 피해자의 손을 망치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