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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24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자연종합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분양계약 등 1) 원고 A은 2004. 2. 3. 피고 자연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분양대금 85,449,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04. 2. 3.부터 2008. 1. 17.까지 사이에 피고 자연종건에 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C는 2004. 8. 24.경 피고 자연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분양대금 85,449,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란에는 D이 2007. 7. 2. C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 1) 피고 자연종건은 2007. 4. 13. 피고 하나신탁(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및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었다

)에 이 사건 제1, 2건물 등을 신탁하고, 그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제2, 3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하나신탁에 이 사건 제1, 2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9조(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는 “본 신탁부동산(이 사건 제1, 2건물이 포함된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갑’(피고 자연종건을 말한다)이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을’(피고 하나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을이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의 종전 소송 1 원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