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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정1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4. 산와(주)장산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8만 원씩 24개월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날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