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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025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2. 26. D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 채무액: 226,985,273원 - 변제기한 및 변제방법: 226,000,000원은 2014년 3월 말일부터 2023년 7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 113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985,273원은 2023년 8월 말일에 변제 -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때

나. 그런데 D은 위 채무액 중 36,0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는 2015. 1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6.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013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5. 11. 1.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C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 연대보증인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 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