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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0493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662,793원 및 그 중 72,6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 사용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1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15, 216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 2005. 4. 30.부터 2010. 4. 29.까지(5년), 월 차임 3,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215, 216호 부동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의 임대이며, 명도시 원상복구함. 2. 월세는 후불이며, 부가세는 별도임. 3. 월세 및 관리비는 영업시작일(2005. 4. 30.)부터 기산함. 다.

이후 피고는 개인 병원을 확장할 필요성이 생기자 2009.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215, 216호 부동산의 옆 호실에 위치한 별지 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14호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아 병원으로 사용해 왔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14호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