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으로 성 매수할 남자를 유인한 다음 미성년 자인 H( 여, 17세) 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1. 16:21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으로 성 매도를 할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I(43 세 )를 유인하고, H는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후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모텔 4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자신이 위 모텔 몇 호실에 있는지 피고인 A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H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들은 열려 있는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이 여자의 남자친구 다, 당신이 이 여자 애가 미성년 자인 줄 아냐,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와이프한테 알리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주변에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 구 마 미디로 21번 길 17 상 남 피아노 빌딩 1 층 농협 창원 상 남 지점 365 코너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3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9. 25. 15:55 경 창원시 성산구 L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고
수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