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2914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9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9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