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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2:3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채혈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순 번 16), 차적 조 회 (F)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2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