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근무해오던 자로서 2016. 1. 18.부터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B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8. 3. 10.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3번 국도 진입로를 C아파트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다.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은 2018. 4. 12. 피고에게,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나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25.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109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노1519호)은 2018. 8. 16.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8. 24.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