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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3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7.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