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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3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층에서 일반음식점인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고정345]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10. 27. 00:03경 위 ‘D’ 영업장에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음향 장비 및 특수 조명 장치를 설치한 뒤 음악과 조명을 이용하여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178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 8. 31. 00:10경 위 'D' 영업장에 춤을 출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음향장비 및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뒤 음악과 조명을 이용하여 영업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4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등

1. 현장사진 [2014고정178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 무대장치, 우주볼 등 특수조명장치를 설치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적이 없고 단지 손님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