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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35』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3. 20:45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3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고,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값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에게는 고기를 팔지 않을 테니, 그만 가게를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중 안면이 있는 F 등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가 마음대로 고기를 집어 먹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조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겁을 주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가위와 젓가락을 식당 벽면 유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러 온 위 D의 처 피해자 G(여, 38세)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위 G의 모 피해자 H(여, 60세)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당 내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테이블 위 연통을 내려쳐 파손하고, 주먹과 발로 유리로 된 식당 창고문과 유리문을 파손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양동이를 발로 차 주변으로 그 물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