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2020. 3. 12. 폐차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2020. 7. 6. 타에 이전하여 처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