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 제78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 민사집행법 제84조 , 제88조 , 제145조 , 제148조 , 제172조 , 제269조
원고 1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원’)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그들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그 선원이 승선한 당해 선박과 그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한정되는 것이고 당해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서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선원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과 달리 임금우선특권만으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그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해진건설(이하 ‘해진건설’) 소유의 선박인 ‘해진피11호’와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선박임의경매 및 건설기계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2008. 7. 7. 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 1은 2008. 7. 14. 소외인 등 4인과 함께, 원고 1은 ‘해진에이1호’를 근로장소로 하여 해진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서 해진건설에 대해 합계 50,701,284원의 임금채권이 있고, 위 소외인 등 4인은 ‘해진피11호’를 근로장소로 하여 해진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서 해진건설에 대해 합계 228,017,066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진에이1호’와 ‘해진피11호’에 관하여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은 2008. 7. 15.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다음, 2008. 8. 6. 배당요구종기를 2008. 10. 6.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 경매법원은 위 각 임의경매 사건을 병합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배당기일인 2009. 7. 24. 원고 1에 대하여는 ‘해진에이1호’의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하지 않은 사실, 원고 1은 소외인 등 4인과 함께 제출한 임의경매신청서 등에서 임금우선특권이 있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았고, 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금우선특권이 있음을 근거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은 자신이 해진건설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선박인 ‘해진에이1호’에 대하여만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을 뿐 ‘해진피11호’ 등 해진건설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이 2008. 7. 14. 소외인 등 4인과 함께 ‘해진에이1호’와 ‘해진피11호’에 대해 앞서 본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은 ‘해진에이1호’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만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원고 1은 ‘해진에이1호’의 매각대금 등 배당할 금액에 한하여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원고 1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해진피11호’의 매각대금 등 배당할 금액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 1이 위와 같이 소외인 등 4인과 함께 신청한 임의경매는 경매신청권이 있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경매신청권이 없는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경매신청서에 집행채권으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임금우선특권의 대상도 되는 원고 1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기재하였다거나 ‘해진에이1호’ 외에 ‘해진피11호’를 함께 경매목적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1이 임금우선특권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1은 ‘해진에이1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만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해진피11호’ 등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고, 또 임금우선특권에 기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해진피11호’ 등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1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은 ‘해진에이1호’에 대한 선박우선특권만을 행사하였을 뿐이고, ‘해진에이1호’의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고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을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의 방식이나 선박우선특권·임금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