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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가합17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오락실 운영 1) 원고들은 일반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A와 원고 B의 지분 비율을 45 : 55로 정하여 원고 A는 고스톱 게임기 50대와 훌라이야기 게임기 5대를 투자하고, 원고 B은 게임장 영업장소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2009. 8. 22.경부터 2009. 9.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

)에서 위 게임기 55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위 고스톱 게임기의 화면에는 ‘CREDIT’창과 ‘BANK’창이 있는데,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투입한 현금액 상당의 게임점수가 표시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BANK’창에 획득한 시상점수가 누적된다.

손님이 ‘CREDIT‘창의 게임점수와 ‘BANK'창의 시상점수가 모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BANK‘창의 시상점수가 먼저 게임에 사용되다가 위 시상점수가 모두 소진되었을 때 ’CREDIT‘창의 게임점수가 사용되고,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면 이 사건 오락실의 종업원은 위 게임기에 남아 있는 ’CREDIT‘창의 게임점수와 ’BANK‘창의 시상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 손님이 다시 이 사건 오락실에 찾아오는 경우 기록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업원 또는 그 손님이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수보관행위‘라 한다). 위 게임기는 시간당 최대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나. 형사소송의 경과 1) 경찰은 2009. 9. 8. 원고 B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게임기를 압수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