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3.28 2018나543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D이’를 ‘D으로부터’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배척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C과 L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5, 10,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한 C과 D 사이의 대출계약서,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근보증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담보와 관련한 우선수익권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② L와 원고 측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채권 및 우선수익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③ D 사내이사 M은 2016. 2. 23.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C으로부터 L를 거쳐 원고 측에 양도된 사실을 전제로 그 대출금 채무를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C과 L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L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측이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L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측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양도계약의 사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