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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7나146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속초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2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12. 24. 80만 원, 같은 달 27. 2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4. 11월부터 2015. 3월까지 총 5개월분의 차임 650만 원(5개월분 차임 총 750만 원 - 피고가 2014. 12월에 지급한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65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15. 2월 말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 3. 10.까지 미지급된 차임은 2014. 11월분, 2015. 1월분, 2015. 2월분 총 300만 원이었고, 이에 원고가 2015. 3. 10.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위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2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된 차임은 없고, 2015. 3. 10.경 원고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연체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