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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10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G과 노조원과의 관계,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표를 냈던 G”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G이 사표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G이 노조를 파괴하여 회사로부터 내쫓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스스로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쫓겨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아무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부분은 G이 회사로부터 내쫓겼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G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구고용노동청은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