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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0:03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수서역 (북)공영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주차하기 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9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행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안전한 보행자 통로가 아닌 차량이 항시 드나드는 어두운 주차장을 횡단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기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측과 추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