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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1 2019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0.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9: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중앙점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