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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2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2 시흥사거리를 박미삼거리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 내에서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남)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운동장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