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집24(3)형,29;공1976.10.15.(546),9357]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과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사려없고 나이어린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락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피고인
변호사 최병길, (국선) 변호사 정덕기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과 두 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원판결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 미성년자유인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결국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로 돌아가니 이 사건에서 상고의 적법사유가 되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한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본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워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와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였다는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시인되니 논지도 채용할 길이 없다.
(3) 변호인 최병길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이는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려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락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유인으로 인하여 가출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부모들에게 써놓고 나왔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는 소론 미성년자의 유인죄에 관한 법리오해는 있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