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7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5: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 리에서 같은 시 단장면 안 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