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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4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경 여행사인 주식회사 C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에서 유치한 관광객들의 국내 운송에 필요한 차량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를 매월 지급 받기로 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차량을 주식회사 C에 대여하여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인 E으로 하여금 2016. 3. 16. 16:2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앞 도로에서 일본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서울 중구 동호로 249 신라 면세점 앞 도로까지 미상의 거리를 유상 운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여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여행 일정표, 유상 운송차량사진

1. 업무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