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0 2015가합60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2,677,996원, 선정자 B에게 11,570,558원, 선정자 C에게 13,439...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반도체설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4. 1.부터, 선정자 B은 2010. 5. 1.부터, 선정자 C은 2010. 5. 1.부터, 선정자 D는 2004. 11. 8.부터, 선정자 E는 2005. 2. 3.부터, 선정자 F은 2007. 12. 3.부터, 선정자 G은 2010. 3. 29.부터 각 2014. 9. 30.까지, 선정자 H은 2010. 4. 22.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상당의 임금을 각 체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